지난 2003년 우여곡절 끝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외국계 사모펀드는 국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지만,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실무를 맡았던 당사자가 바로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경호 현 경제 부총리입니다.
[하복동 / 당시 감사원 제1사무차장 (지난 2006년) : 은행 감독 당국은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었습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던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2011년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불법 인수 의혹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건 없는 매각명령으로 론스타를 도왔단 비판을 받았고, 결국 론스타는 5조 원 가까운 차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납니다.
이때 추 부총리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모피아를 비롯한 여러 책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책임져야 할 상황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2008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론스타가 인수 자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단 의혹을 받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과 통화, 금융당국 수장 모두 론스타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직원들은 (론스타) 자료를 계속 찾고 있는 도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융위기에 더 집중을 했고요.]
이들은 헐값 매각 논란 당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사례를 들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1심·2심·3심이 다 일관되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가 됐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직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단 반박도 있습니다.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론스타의 한국 탈출 승인 의혹 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법적 심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4천억 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 오롯이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만큼 책임론 공방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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